[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성원'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 '파로스'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공직을 요구하고 금품을 제공했다.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 공여는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도 "직무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본분을 잊고 돈을 받았다.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공직 거래를 한 데 대해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한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기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당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나중에 한씨도 돈을 받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만 말했지 구체적인 정황은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사 청탁 등 편의를 봐달라며 한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한씨는 이들에게서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4일 오후 2시 한씨에 대해 별도 선고하고 김씨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등과 병합해 선고하기로 했다.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