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에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 부과"

기재부, 혁신성장 토론회…공유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논의

입력 : 2018-11-28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교통·숙박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규제 마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유경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관련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공유경제의 바람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자리에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피해보상 의무 부과 등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발제를 담당한 황순주 KDI 박사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피해보상 의무 부과 등 적절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거래량 연동 규제 등 공유경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법·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거래량 연동규제는 공유경제 공급자를 '상시적 공급자''일시적 공급자'로 구별하고, 상시적 공급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되 일시적 공급자에게는 안전, 위생 등 필수항목만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에어비앤비, 벅시, VCNC(타다), 위즈돔,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대표 등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행 규제 체제가 운수업·숙박업 등 기존업종 중심으로 정비돼있다""공유승차·공유숙박 등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한 제도마련(위생·안전·과세 등)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개인의 유휴자산을 타인과 공유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플랫폼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현재 숙박업소 등록을 위해 위생·건축·주차장 등 수백여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기존 사업자와 공유경제 공급자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부과 등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세계 10대 스타트업 중 공유경제 관련 기업이 4개에 이를 정도로 공유경제가 유망한 산업 분야인 만큼, 이해갈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당국에게 거래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정부와 시장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경제의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업계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를 실시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소비자 선호가 다양화되는 만큼 플러스섬 관점에서 기존 업계와 공유경제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약 3주간 공유경제 외에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법,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화학물질 규제합리화, 혁신성장 향후추진방향 등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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