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보통 사람 동작으로 성폭행 행위 불가능"

항소심 첫 공판서 여전히 혐의 부인…피해 행위 법정 구현 계획 밝혀

입력 : 2018-12-04 오후 5:39:5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극단 배우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행위가 보통 사람의 동작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정에서 실현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4일 오후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감독 측은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보호관찰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전 감독이) 뒤에서 껴안아 성폭행하는 게 보통사람 신체로는 동작이 되지 않아 법정에서 실현하려고 해도 대역 구하는 게 막연하다”며 “1심 제출 동영상을 다시 상영하는 등의 법정 신청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의 편의를 위해 동영상을 상영하는 건 말그대로 확인하는 차원이지 증거조사의 법리에 맞지 않다”며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추행 등 일부 기소부분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무죄 판단돼 사실오인이 있다고 생각해 항소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도 필요하지만 기각됐고, (이 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측 변호사도 “이 전 감독은 항소심에 와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며 “1심 기록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사과조차 받지 못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 지금까지 병원 치료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피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고통으로 떠올리는 피해자들이 많다.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전 감독에 엄한 벌을 선고해 달라는 게 피해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 극단 내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감독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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