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들, 2심도 벌금 2억

법원 "1심 양형 변동 없고, 새로운 양형 사유 발견되지 않아"

입력 : 2018-11-23 오전 11:17:5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와 같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부영과 광영토건 등 4개 계열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모두 2억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회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고, 회사들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 기록을 통해 1심에서 피고인 회사들에 유·불리한 양형 자료를 모두 종합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양형 사유에 변동이 있거나 새로운 양형 사유가 발견된 것이 없고, 1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부영은 벌금 2000만원, 부영 엔터테인먼트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은 이중근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롤 받았다. 검찰은 앞서 부영 등이 공정위에 위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각종 규제를 면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1심에서와 같이 부영과 4개 계열사들에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1심은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인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국가의 기업집단 규제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단순 미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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