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진호 직장내 폭행·취업방해·성회롱 확인"

폭행·취업방해 등 총 46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검찰 송치 예정

입력 : 2018-12-0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내부 직원을 폭행하고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마약 투여와 음란물 유통 방조, 폭행, 욕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지난달 1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5일 양진호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난달 5일부터~30일까지 4주간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소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으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양 회장의 폭행과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행위인 폭행과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 4억7000만원,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회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17건의 법 위반사항도 있었다.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다.
 
고용부는 양 회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과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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