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8-11-09 오후 5:16:3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법원이 9일 회사직원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열린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결과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앞서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수련회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양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이후 양씨가 소위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한 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했다.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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