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시까지 재판 미뤄달라"

대한민국·청해진해운 상대 손배소 항소심 첫재판서 재판 연기 요청

입력 : 2018-12-05 오후 1:56:5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배상을 요구하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에서 증거조사 한계가 있으니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32(재판장 유상재) 5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인은 “1심에서 피고인 청해진 해운과 대한민국에 대해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해경의 단독책임 이외 국가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유족들이 납득하지 못해 항소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고의 과실의 경중이 위자료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금액의 과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위자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민사소송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다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인데 1심에서 기존 형사판결에서 나아간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상규명에 항소 목적이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 한계가 있는데, 특조위 2기 활동으로 진상규명을 기대하고 있다특조위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기일을 추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특조위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했다.
 
한편 청해진해운 측은 사건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1심 판결은 형사판결 그 이상 아니다라며 “1심에서 규명 작업 진행했음에도 증명이 덜 됐고 확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법정에 현출돼 판결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 7월 대한민국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참사 희생자 1명당 2억원씩, 유족 중 친부모들에게 1인당 40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울먹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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