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종교 빠져 부모 자살 내몬 40대 딸, 2심서 형 가중

자살방조죄 인정…이단계열 교주는 징역 4년

입력 : 2018-12-06 오후 4:28:5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40대 딸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6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혐의(자살교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모씨에게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승합차에 태우고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에 내려주며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씨 아버지와 어머니는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주 임씨는 이들 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자살할 마음을 먹도록 지속해서 주입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살교사 혐의가 아니라 자살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살교사죄가 성립되려면 자살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새롭게 자살할 마음을 먹게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자살한 날 이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많아 임씨가 자살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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