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연간 수수료 징수한도 역시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투자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31일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관련 기관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는 지금보다도 대폭 인하가 가능한데도 여전히 과도하게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수수료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증가할 경우 수수료도 증가해 투자자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연간 징수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수수료 징수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이같이 과다 징수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1인당 연 600만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직원 1인당 연 2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과다한 섭외성경비를 집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또 경영공시를 하면서 직원 평균보수를 축소해 허위로 공시를 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차명계좌로 주식을 불법 매매하는 등 내부통제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에 이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연간 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하는 등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거래소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조직·인력 운영 및 복리후생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허위 경영공시 및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