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이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국민이 위탁한 자금이다. 피고인들은 위탁자인 국민 의사에 반해 이 돈을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등 함부로 횡령해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 국가 재정을 축내고 민주적인 재정 운영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가정보기관이 정치 권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국가정보기관과 정치권력의 유착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 양형이 어느 정도 수긍되지만 원심은 피고인들이 회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횡령죄 관련해 가중처벌했으나 이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당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상의 횡령죄에 따라 처벌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 전 원장 등은 각각 근무 기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이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3년, 이 전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