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견이 적법한 도급이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나씨 등은 대전공장 내 타이어 생산 공정 과정에서 재단업무, 물류업무, 운반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한국타이어가 일정업무에 관해 소속해 있는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니,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및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지난 2016년 청구했다.
1심은 “한국타이어가 공정별, 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가 구분 가능했다”며 “그래서 근로자들이 특정 공정 내 동일 업무를 혼재해 수행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어 “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타이어 생산량 또는 타이어 입·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정됐고, 한국타이어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과거 피고의 임·직원 출신인 점, 사내협력업체의 영세성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나씨 등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