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또 늘어지고 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비위법관(징계피청구인)들에 대한 심의를 열었으나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징계위 관계자는 4일 “심의를 종결한 사건의 징계결정과 심의를 속행한 사건의 징계심의 및 결정을 위한 기일을 이달 중순쯤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가급적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15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를 기초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이때 징계 대상자로 적시된 법관은 고법 부장 4명, 지법 부장 7명, 평판사 2명 등이다.
법관징계위는 이 법관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지난 7월20일과 8월20일 두 번에 걸쳐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3일로 미뤘었다. 법관징계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징계피청구인 가운데 상당수는 징계개시와 수위가 결정됐지만, 일부는 최근까지 징계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징계위원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월22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언론을 통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 법관 13명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대법원은 명단을 외부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등은 명단이 공개된 법관 13명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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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