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불시 소방점검에서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역행하고 있는 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혹한으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증가하고,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11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2건, 피난장애 1건, 물건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2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하남에 있는 한 요양병원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포에 있는 한 요양원은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용인 소재 한 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불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예방 등 안전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영업 중인 다중이용시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