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에 관한 의결권을 자신에게 위임한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상현)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 청구를 각하했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신 총괄회장의 의사라는 이름 아래 신 총괄회장 이익과 무관하게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했다. 한정 후견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뜻한다.
그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과 변호인 선임권도 선이 대리하도록 했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 일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당시 정신상태 등을 볼 때 위임장 작성 때 신 총괄회장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 총괄회장의 진정한 의사로 위임장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월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인을 확정하기 전에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 비리' 혐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0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