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태근 면직처분 취소하라"(종합)

"검찰 신뢰에 타격 입혔으나 징계양정 위법"

입력 : 2018-12-13 오후 5:11:1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3일 오후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의혹에 안 전 국장이 전혀 무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주는 등의 행위를 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이 같은 행동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기대되는 윤리적 수준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해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의 경우 품위손상 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지휘·감독했던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했다는 2가지 비위 행위가 문제 됐다”며 “비위행위에 정한 징계보다 1단계 더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규정을 고려하면, 이사건 면직처분은 수개 단계 이상의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공무원 징계기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르면, 기타 품위 손상 행위의 경우 사안이 반복된 때에는 ‘견책 이상’, 그 외에는 ‘주의 내지 경고’ 징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들에게 지급한 수사비는 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사용 용도 범위 내 에 있는 것으로 그 자체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고, 수사비 지급에 불법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직처분 당시와 달리 이후 대법원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한 금전 수수에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징계사유는 어디까지나 품위손상 및 지휘감독의무 위반에 해당해 기존 면직 사례들에 나타난 비위행위와는 행위의 태양이나 위법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안 전 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또 동석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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