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을 운영하는 사람인HR에게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했다.
사람인HR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하는 ‘2018년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여가친화기업은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여가를 즐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여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에 앞장선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매해 직장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중소·중견·대기업 및 공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신규 내지 재인증을 포함해 모두 39개 기업을 뽑았다.
사람인HR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다음 올해 재인증받아 직원 여가문화 선도 기업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설명했다.
조기 퇴근과 연차 등을 부담없이 사용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정규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온타임’ 제도를 실시해 직원들의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 연차휴가를 전일 내지 반일이 아닌 1시간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연차제’도 운영 중이다. 업무에 큰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
여기에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 사유를 묻지 않는다. 이외에도 5년 근속마다 안식휴가를 닷새 부여하고, 안식휴가비를 함께 지급하는 등 재충전을 권장한다.
김용환 사람인HR 대표는 “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 행복하게 근무하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담 없이 즐겁게 여가를 즐기도록 돕는 방안을 실천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2월24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에서 20~40대 직장인들이 최신 걸그룹 음악에 맞춰 댄스강좌를 배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