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저금리 외화대출을 미끼로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은행들의 '꺾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중소기업에 저리 외화대출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인천 남동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3%대 저금리 외화대출을 미끼로 한 은행들의 퇴직연금 유치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전 은행에 공문을 보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외화대출을 제시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나 과당경쟁 등을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