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시티 2021년까지 3조7천억원 투입…세종·부산은 시범도시

국토부,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확정,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민간투자 유도

입력 : 2018-12-26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정부가 민관 협력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3조6900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를 국가 시범도시로 정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시장의 기반을 다지고 '데이터·인공지능(AI) 센터'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7월 발표한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가 시범도시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다.
 
세종시는 지난 11일 시청사에서 전문가와 시민 분과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스마트시티 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시와 부산을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조성에 총 3조6900억원을 2021년까지 투입한다고 밝혔다. /제공=세종시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2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시범도시로 선정한 세종(5-1 생활권)에 9500억원, 부산(에코델타시티)에 1조4500억원을 지원한다. 재정은 도시 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쓰인다.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해 같은 기간 1조2900억원 유치 계획도 세웠는데, 세종에 5400억원을 지원하고 부산에 7500억원 투입하는 것이 내용이다.  또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가칭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키로 했다. 기업과의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에서는 추가 규제 개혁에 뜻을 모았다.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나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입지규제와 공유차량, 에너지 분야 등을 담았다.
 
7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스마트도시법'에는 개인정보 익명 처리시 법률 적용 배제, 자율차 연구·개발(R&D)시 운전자 의무 적용 배제, R&D와 안전 목적의 드론은 국방부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내용이다.
 
또 시범도시 중 세종 5-1 생활권에서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의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클러스터 등이 과제다.
 
자료=국토부
 
이들 지역에서는 내년에 195억원 규모의 선도사업을 진행한다. 디지털 트윈(50억원), 데이터·AI 센터(40억원), 사물인터넷(IoT·18억원),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억원) 등이다. 디지털 트인은 사물과 똑같이 표현한 가상 모델을 뜻하는 것으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신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외에 혁신기업 유치(20억원), 신기술 접목(50억원)도 내년에 본격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계획은 사업시행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만든 결과물"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협업해 세종과 부산을 반드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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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