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 근처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어진다.
서울시는 26일 2018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건위가 가결 결정을 내리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역세권 청년주택이 조성된다. 광진구에서는 작년 이어 2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14층, 98세대로 공공임대는 28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70세대다. 전용면적은 15.13㎡, 31.13㎡, 31.92㎡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15.13㎡형을 제외한 48세대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돼있다.
구의강변로와 접한 건물의 입면은 투시형 처리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건축물 재료·색채에 있어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했다.
주차장은 42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나눔카 주차를 각각 2대와 4대 포함한다.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 916.20㎡의 24.99%인 228.95㎡로, 법정 최저선 15%보다 넓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사업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이다.
한편 이날 도건위는 보라매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 3건을 보류 결정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대상지.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