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차량 운행 못해"

2월부터 2.5톤 운행제한, 6월부터 5등급 노후차량도

입력 : 2019-01-02 오후 2:34:2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에 나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월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후, 6월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운행제한을 적용한다.
 
시는 이달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770만원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143만~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 미세먼지 정보 제공,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월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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