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GS 형제그룹 밀어주기 관행..철퇴

관급공사 입찰담합, 과징금 26억
LG CNS "공식입장, 의결서 도착후 결정"

입력 : 2010-04-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LG(003550)그룹 계열사인 LG CNS와 GS(078930)그룹 계열사 GS 네오텍이 서울시의 관급공사 입찰을 위해 담합한 혐의로 총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른바 형제그룹의 밀어주기식 관행에 경쟁당국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공고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입찰에 참여했던 LG CNS와 GS네오텍에 대해 형식적인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담합했다며 총26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로는 LG CNS가 17억1600만원을, GS네오텍이 8억58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 사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공고한 246억원 규모의 반포로, 화랑로 등 시내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공개입찰에서 LG CNS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이 형식적 들러리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 입찰을 위해 양 사는 기본 설계를 위한 자료 등에 내용을 서로 이메일을 통해 교환해 입찰 당시 거의 유사한 설계도면을 제출했고 입찰금액도 불과 2000만원 차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LG CNS는 들러리 입찰 참여를 조건으로 서북권에 조성되는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 입찰에서 GS네오텍이 낙찰 받도록 들러리 입찰 참여를 약속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지난해 6월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 의뢰에 따라 현장조사와 설계용역업체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담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굴지의 시스템통합 업체의 입찰담합 적발을 통해 이후 정보기술(IT)사업 전체의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조사를 의뢰한 이후 현재까지 낙찰자인 LG CNS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공사를 유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LG CNS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공정위의 의결서가 오면 이를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의결서 도착뒤로 미뤘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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