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드루킹' 김모씨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좌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하는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충실히 일해야 함에도 김씨 등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보좌관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 때부터 현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 500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김씨 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거로 보이지 않고 수수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김씨 등으로부터 인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성원'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 '파로스'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드루킹 김모씨 등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지난해 7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