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산업은행은 본부장과 국내외 점포장을 대상으로 ‘본부·점포장 최고경영자(CEO)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이달 중순까지 본부장, 국내외 점포장들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 행장은 ‘상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본부장과 점포장들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연말에 철저히 평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점포의 경우 현재 영업점의 경상이익, 대출평잔, 예수금평잔 등 이익목표와 마케팅계획, 영업기반 확대계획 등 전략추진과제가 포함된 '영업점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국외 점포들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아주점포 전략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미주와 구주지역 점포장 회의를 열어 국외점포의 자체 영업력을 점검하고 현지화 전략과 독자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본부장,점포장 CEO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을 선도하고, 오는 2020년에는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금융명가로 우뚝 선다는 ‘비전 20-20-20’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