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용직 35만명 증가…고용한파 속 일자리 질은 '향상'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편입 근로자는 늘어

입력 : 2019-01-14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상용직 근로자가 지난해 약 35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된 근로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 일자리 질은 나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전체 취업자수가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9년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뒀지만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14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취업자 증가수는 97000명에 그쳤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5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 141000, 일용근로자는 54000명 각각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이 무인화, 숙박음식·건설 업황둔화 등으로 줄어들었다면 상용직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한 셈이다.
 
임시·일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인 상용근로자가 늘었다는 점은 일부에서 일자리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가 7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2000(+3.6%) 증가해 201210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1267000명으로 시작해 올들어 계속 늘고 있는데 지난 4월에는 처음으로 13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고용부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내주는 등 고용보험 가입 지원이 상용직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테두리에 들어온 저임금 취업자가 증가했다. 30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268000명이나 늘었다. 201712월과 201612월에는 각각 154000, 192000명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면서 정부는 30인미만 영세 사업장에 1인당 13만원(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지원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영세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된 영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기위해 고용보험 테두리 안에 들어온 노동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용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의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고용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공동주택 단지당 6.61명이 고용됐는데 지난해 말에는 6.48명으로 0.13(-1.97%) 줄었다. 청소노동자는 같은 기간 5.02명에서 5.11명으로 0.09(1.79%) 증가했다. 전체 고용인원은 경비노동자가 2167, 청소노동자가 4580명 늘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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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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