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간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6월 너무 무거워"

"임대차 소송 취하하고 반성 중"…검찰 "살인 고의성 인정"

입력 : 2019-01-15 오전 11:24:4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상가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은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항소심에서 “2년6개월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은 “1심에서의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며 “피해자인 임대인 이모씨에 대해 유치권이 있다고 제기했던 유치권조정확인소를 취하해 분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검사가 제출했던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살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했다”며”김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사과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와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임대차 분쟁으로 서로 원한이 깊었다”며 “김씨는 범행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나 발언을 수차례 했고, 사건 당일에도 쇠망치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고 했다가 도망가는걸 붙잡아 가격해 공격의 반복성이 있고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당시 주변 CCTV 영상을 재판부에서 다시 면밀히 확인해 명확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고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데 살인하려 했다면 중대한 범죄가 될 것이고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고,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겠다”며 “당시 영상물이 있어 당시 김씨가 피해자를 과연 죽이려고 했는지 상처만 입히려고 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엔 CCTV 영상 등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실수로 행인을 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인상해 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해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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