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관에서 최우수 안전등급을 받았다고 허위광고로 차량을 판매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14년 10월부터 자사 카탈로그와 보도자료에 국내 출시된 토요타 SUV모델인 'RAV4' 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Top Safety Pick)'에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현재 IIHS는 보험사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으로 매년 충돌실험 결과를 종합해 TSP를 발표한다.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전 측면(운전석)을 포함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우수등급'을 받아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TSP에 자사 모델의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도 차량을 판매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해당 기간 국내에 판매된 RAV4 차량은 총 3624대다.
하지만 실제 판매 차량은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내용을 신고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안전보강재는 차량 충돌시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주요 부품으로 안전보강재가 없는 RAV4 차량은 IIHS 충돌 실험에서 가장 낮은 '푸어(poor)' 등급을 받았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차량의 안전성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라며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 차량 역시 미국의 IIHS의 최고안전차량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토요타 측은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며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 차량을 판매한 다른 나라에서도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지난 2015~16년 RAV4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며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과 8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