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소방안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도내 34개 소방서 소속 대원 등 8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달 말까지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에 착수한다.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와 SNS, 포스터 등을 통해서도 이번 단속 계획을 미리 알릴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소방안전 관련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 사례 소개와 함께 위반 시 받는 불이익 등을 담았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을 보면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을 차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지난해 지난해 단속에서 ▲조치명령 640건 ▲기관통보 443건 ▲과태료부과 625건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수원에 있는 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하 2층 계단 방화문을 제거해 과태료 처분을, 평택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 피난계단에 적치물을 비치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불법주차의 경우 442건의 단속을 통해 297건을 적발했고, 총 8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가 소방안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의 활동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