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은닉한 경기지역 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 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 등을 적용받았다.
A법인은 2000억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B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C법인은 공동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아파트를 취득세 감면 대상 법인인 B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등재, 공동사업자인 C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도는 C법인 건과 관련해 취득세 60억원을 징수했다.
D법인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인 60억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 실제 취득가보다 30억원을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3억원을 징수했다.
세금 납부 회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선정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선정된다. 도는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지난해 7월 11일 열린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공매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