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을 개설,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 ▲부패신고 ▲갑질행위 신고 등을 포괄한다. ‘공익신고’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등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대상이다. ‘부패신고’에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인터넷 등으로 창구에 접속한 후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전화로 제보 관련 상담은 할 수 있지만, 전화로는 제보를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도는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도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 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변호사 17명이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한다.
보상금의 경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발생한 도 재정수입 가운데 30%를 지급한다.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때 제보자는 이 중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는 식이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을 개설,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공익제보 핫라인 화면.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