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판매해 온 한국닛산에 대해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에서 차량 연비를 과장 광고했다. 당시 한국닛산은 해당 차량 연비가 실제 14.6㎞/ℓ임에도 불구하고 15.1㎞/ℓ인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판매된 해당 차량은 총 2040대로 매출액은 686억8527만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14.6㎞/ℓ에서 15.1㎞/ℓ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라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연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는 한국닛산의 이번 허위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행위라고 봤다.
또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본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관련 규정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2개 법인은 차량 부착 스티커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환경부 검사 결과 캐시카이 차량은 일반적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or)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의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부품의 기능을 정지하거나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캐시카이의 실제 실외 도로주행시험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0.08g/㎞)의 20.8배(1.67g/㎞)에 달하는 등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행위 역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연비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6억 8600만원을,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14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4월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 서울모터쇼 인피니티 부스에서 더 뉴 인피니티 Q50 2.2d가 전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