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경쟁당국이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고 허위매출로 수수료를 편취한 농협유통에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 혐의로 (주)농협유통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4329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금액으로는 1억2064만원 어치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매입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 에한해 반품이 가능한데 농협유통은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악용했다.
즉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데다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반품을 강행한 것이다. 반품은 명확한 사유로 품목, 기한, 수량, 장소 등에 있어 하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 농협유통은 특정 기간에 집중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품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 추석을 11일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들이 선물용 과일세트를 구입하고 있다. (주)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허위매출을 일으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뉴시스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 서면 약정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했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에는 종업원을 파견받을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농협유통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서류 보존 의무도 위반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 양재점에서 허위매출 3억2340만원을 일으켜 납품업자로부터 1%에 해당하는 323만4000원을 수령한 것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는 계약이 끝난 뒤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약정해 관행적으로 반품을 하는 부당행위를 적발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들은 주의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협유통은 서울, 경기, 전주 지역에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