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불법소각' 1년새 두 배 늘어…처벌 강화 시급

환경부 "폐기물의 적정처리 지원 강화"…2월에도 점검 실시

입력 : 2019-01-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의 핵심으로 꼽히는 현장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사업장 5곳 중 2곳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 주범인 불법소각은 위반율이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실태조사 결과.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241건을 적발했고 이 중 265건은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총 1만241건의 위반사항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등이었다.
 
적발률로 보면 불법소각 현장은 점검 사업장 수 8998곳 중 8998건(100%)을 이었고,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은 6307곳에서 594건(9.4%), 날린먼지 발생 사업장은 8296곳에서 649건(7.8%)으로 집계됐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했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미세먼지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공사장 등 날리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기간 1211건에서 649건으로 줄었지만 계절적 특성상 전년 동기(537건)와 비교하면 20.9%늘은 규모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422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688건, 하반기 8998건으로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사항을 1만241건이나 적발했지만 벌금이나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한 건수가 1500여건에 그친다는 점에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반 건수가 가장많은 불법 소각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벌금 수십만원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처벌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소각행위는 농어촌지역 등에서 폐기물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불법소각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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