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17일 4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 3일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4일과 10일에도 검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참고인 조사다.
이날 김 수사관은 지난 조사와 달리 중앙 현관이 아니라 다른 통로를 이용하며 비공개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수사관을 대리하는 이동찬 변호사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부담을 느낀 거 같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김 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의 추가고발 및 수사의뢰 내용과 자신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에서 일하다가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첩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이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 등의 동향 파악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환경부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지난해 12월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 건에 대해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튿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 검찰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 고발 건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12월27일 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 시도 및 골프 등 향응을 받고 경찰청 수사 관련 부당개입을 시도했다며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임 징계가 확정됐으나 김 수사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