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이라더니…본인 잇속 챙긴 수사관

비위사실 5건 중 3건이 본인 채용청탁…"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지적도

입력 : 2018-12-27 오후 6:20: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본래 임무보다는 '자기 장사'에 급급했다. 27일 대검 감찰본부 발표를 보면 김 수사관의 혐의사실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자신의 채용 청탁과 관련된 것이 3건이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근무중 비위 의혹으로 인해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브리핑을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수사관은 우선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파견 청탁을 위해 건설업자 최모씨를 만났다. 감찰 조사에서 김 수사관은 최씨가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어 자신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은 2012년 2월부터 1년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일했다. 그 이후 1년간은 박근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7월 검찰로 복귀한 그는 3년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과 법무부 법조인력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근무했다. 일선 검찰 공무원들은 누구나 선망하는 요직이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범정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최씨를 접촉한 뒤 2017년 7월 다시 청와대 특감반원이 됐다. 
 
청와대로 들어가자마자 김 수사관은 본인의 진로를 집중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첫 목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다. 그는 그해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된 감찰 기회에 유영민 장관에게 "과기부에도 나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채용을 청탁했다. 또 콕 찍어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했다. 과기부는 실제로 5급 감찰직을 신설했고, 채용절차에 응시한 김 수사관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다. 채용이 확실시 되자 김 수사관은 원소속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인걸 특검반장이 이를 무산시켰다. 
 
2018년 10월,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씨를 다시 만났다. 최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청탁한 것이다. 최씨는 "수사팀에 별건 정보를 제공해보라"고 권했다. 김 수사관은 수사팀을 지휘하는 특수수사과장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 김 수사관에게는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사건 수사에 실제로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원에서 해임된 뒤에도 자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또다른 비위를 저질렀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은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을 촬영한 사진 등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면서 "이는 비밀엄수의무위반 및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감찰본부는 지난달 29일 전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검찰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통보를 접수하고 감찰팀을 편성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약 한달동안 김 수사관 등 관련자 31명을 조사하고 김 수사관이 접대받은 골프장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들 휴대폰과 통화내용 등도 분석했다. 감찰본부 조사에서 KT측이 업무 편의와 청탁을 위해 김 수사관에게 향응을 접대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청와대가 제기한 김 수사관에 대한 비위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수사관에 대한 조사가 끝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황상 김 수사관이 최씨를 만나 청와대 특감반에 넣어달라고 한 인사청탁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청탁을 받은 유력인사가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발탁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그러나 감찰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날 "김 수사관의 청탁이 성공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인사청탁 사실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이날 자신을 변호 중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감찰 사실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사실"며 감찰결과를 모두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김 수사관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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