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계는 IFRS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 ▲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세무상 비용 인정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의 8가지 요구를 담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들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상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상 한도액 내에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이다.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처럼 회계처리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신고조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계 같은 유형자산이나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의 회계상 상각비가 감소하면 법인세법상 상각비도 같이 줄어들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건의문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상의의 지적이다. 손해보험회사는 큰 화재나 지진 등 대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상위험에 대비해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강제의무사항이다.
준비금은 현행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더 이상 부채로 계상할 수 없고 자본계정으로 처리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준비금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3월 말 기준 전체 준비금 규모는 3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기업의 입장을 여러 모로 고려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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