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불법체류 조장' 유흥·마사지업소 대처

합동단속·브로커 명단 본국 정부 통보

입력 : 2019-01-2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이 외국인 불법체류와 풍속저해를 조장하는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20일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해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공동 대처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취업 외국인 464명·불법 고용주 127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자체특별 조사팀'을 신설·운영해 약 2개월간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불법 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했고, 태국인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 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히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는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해 외국 정부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불법체류 감축 및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공동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지난 2017년 2월1일 경찰에 적발된 경남 창원의 한 마사지 업소 내부.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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