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마을변호사 제도가 5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여 등 지역과 연계한 마을변호사의 법률지원을 강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민들이 읍·면·동 법률사각지대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이들의 법률안전망 제고를 위해 2013년 6월5일에 도입됐다. 2018년 12월 기준 현재 전국 1411개 읍·면·동에서 1409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그러나 정부 노력과 시행 기간에 비해 성과가 아쉽다는 평가다. 김가람·김경선·유재도·최형주 변호사 등 현장에서 마을변호사로 뛰고 있는 변호사들은 제도 홍보와 지역 연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지난 12일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과 공로상을 받았다.
지자체 홍보 강화 필요
실제로 청양군 마을변호사를 신청하려던 유재도 변호사는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고지를 받고 인근 지역을 대신 신청했으나 해당 직원으로부터 "그런 것을 할 생각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최형주 변호사도 제도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을 예로 들며, 실질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두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변호사협회의 연계해 자체 홍보를 강화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지자체 금원적 보상 필요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은 변호사 직접 방문이 어려워 대부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 이뤄지는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법무부는 연 5회 이내에서 1회당 10만원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동시간에 따른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금액이다.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는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교통비와 소정의 상담료를 포함해 실비 변상 수준으로 법무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무변촌 주민들에게 전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 재능기부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김경선 변호사는 "금전적인 보상이 따른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변호사의 업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도서 지역 법교육 전문위원'을 지원받아 지정하고 적정한 금원적 보상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상담 내역 미리 알면 효율성 증대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가 서면으로 상담 내용을 미리 알도록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가람 변호사는 "상담신청서상에 법률적 사안 여부를 지자체 공무원이 받아 구분하고, 사유 등에 대해 짤막하게 쓰여 있으면 상담 진행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했다. 최형주 변호사 역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받은 뒤 법률내용을 접수받아 상담을 시작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공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대상자를 제한하고, 제한되는 대상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실상 겹치는 영역에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공익적 차원이지만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무료라는 것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은 대중 인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학폭위 위원 활동까지 허용해야"
한편 지난 12일 서울 서초 반포원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도 나왔다. 법무부·행안부·대한변협은 향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를 포함해 교육부·학교·법사랑타운 등 지역 대표기관과 연계해 법률지원 허브기능과 지역 홍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을 궁극적으로 '학폭위변호사 제도'와 '마을변호사 제도'를 마을변호사 형태로 통합하고, 마을변호사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법적 다툼에만 집중돼 사안 처리를 하기보다 피해 학생 상담 시 요구하는 부분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학폭위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학폭위 의결에 불복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교육청 등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마을 변호사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면 의결 과정상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세욱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학교별로 지원 가능한 마을변호사를 매칭하되, 학폭위 전문위원의 경우 위촉된 학교 외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광주 동구 광주지검 9층 대회의실에서 한 시민이 마을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