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본격시행으로 야간·휴일 노동이 점차 줄고 있지만 본격적인 워라밸 시대로 가기 위한 발걸음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52시간제는 현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계도기간이 올 3월까지 연장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3500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시점은 2021년 7월1일다. 주52시간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사업장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반의 시간이 더 필요한 셈이다.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기 떄문에 사회 전체 체감효과는 크지 않은 이도 여기에 있다.
그마저 300인이상 사업장도 아직 '계도기간' 중이다.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이 탄력근로제 시행까지 연장되면서다. 탄력근로제는'유연근로시간제' 가운데 하나로 일이 몰리는 특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대신 일거리가 없을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최대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 위해 정부가 노사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그렇잖아도 긴 것으로 악명 높은 한국의 노동시간이 되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 주목한다.
반면 경영계는 업계에서 집중·연속적으로 3개월이 넘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경우 현행 탄력근로 3개월로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