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취약계층 보호에 35조 푼다…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정부, 22일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예비비·특별교부세 등 900억원 활용

입력 : 2019-01-22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총 35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2월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총 35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설 지원자금(29조2000억원)보다 6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설 명절 주요 지원대책.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자금 대출이 총 32조9895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31조2145억원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원금은 1조7750억원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작년 32조2000억원에서 올 49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대출)이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시기가 늦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2018년12월3일)으로 변경해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교부세 등 900억원을 활용해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통시장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각각 4500억원(2018년 3000억원), 1250억원(2018년 620억원)으로 작년보다 1.6배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일자리사업(지역고용촉진 지원금) 1366억원, 복권기금 조기집행 4400억원 등을 지원하는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 기간을 1월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하고, 체불근로자 지원 생계비 대부금리를 이 기간 2.5%에서 1.5%로 한시 인하한다. 사업주 체불청산금 대부금리도 같은기간 2.2~3.7%에서 1.2~2.7%로 내린다.
 
아울러 결식아동과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지원사업비 4400억원을 1~2월 조기집행 한다. 3월20일 지금 예정이던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2월20일에 조기 지급하고,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8만원)을 다음달 1일 신청당일 발금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설 기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운전·지방도로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전좌석 안전띠 홍보 및 졸음방지 껌, 생수 등을 배포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외에 화재에 취약한 영화관과 고시원,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화재예방 캠페인을 라디오로 송출하기로 했다. 공급을 늘리고 선제적 한파 대응 및 할인판매 확대를 통해 성수급 수급·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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