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0시24분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양 전 원장은 검은 코트 차림에 최정숙 변호사와 나란히 법원으로 들어왔다. 그는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됐는데 어떤 심경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잠깐 멈칫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법정 출입구로 향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최서윤 기자
이날 영장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되며 이날 밤이나 늦으면 내일 새벽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판사 뒷조사 등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목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영장심사에 수사 최전선에 있는 신봉수 특수1부장검사 등 수사검사들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 측에선 최정숙 변호사와 김병성 변호사가 입회한다.
한편 같은 시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원장과 같은 층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된다.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첫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지인이 관련된 재판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가 추가돼 영장이 재청구됐다.
최영지·최서윤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