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난해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전년 같은달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승차거부 민원이 전년대비 553건에서 307건으로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 점을 성과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감소 추세는 11월부터 나타났는데, 2018년 11월은 전년대비 26%(115건) 감소했다.
처분대상(오인신고 등 제외)이 되는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을 보면, 지난해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120으로 접수된 승차거부 민원신고 총 건수 역시 2018년 12월 524건으로 그 전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2017년 12월은 770건으로 한해 중 가장 많았고, 2016년 12월도 787건으로 연중 최다치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시는 택시회사에 대한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1차 처분까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하고, 지난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치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실제로 환수 직후인 11월 말 전달 대비 승차거부 민원은 법인택시 26%(301건→223건), 개인택시 20%(129건→103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도 11월과 비교하면 법인(223건→210건), 개인(103건→97건) 모두 6%씩 더 줄었다.
또한 시는 지난 연말 강력한 승차난 해소 대책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연말 탄력적으로 시행했던 금요일 심야(23시~익일 01시)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올해 1월 1일 자로 정례화했다. 시는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300대를 심야 승차난 주요지역(강남·홍대·종로)에 집중 공급하고,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해제를 통해 금요일 최대 2929대를 추가 운행토록 했다.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것도 승차거부 민원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승차거부로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아울러 254개 택시회사에 대한 위반지수 통보도 정례화해 사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택시운수종사자를 직접 관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을 밝힌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