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명중 1명은 '아빠'…작년 1만7000명돌파

남성 육아휴직 전년비 46.7%증가…300인이상 대기업 58.5% 차지

입력 : 2019-01-23 오후 3:43: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가정 양립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17000명을 넘어섰는데 육아휴직자 6명중 1명이 남성이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300인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별 격차는 컸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으로 1년 전보다 46.7%(5620) 증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99199명으로 2017(9110)에 비해 10.1%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17.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기업별 격차는 컸다.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58.5%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7327명에 불과했다.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201762.4%에서 201858.5%로 줄어들었다""이같은 추세로 볼 때 대기업 비중이 낮아지고 중소기업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늘고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보너스제 이용자는 6606(남성 5737)으로 전년보다 48.9% 늘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다. 지난 11일부터 육아휴직 넉달째 이후의 월 급여가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 50%로 올린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원 한도에서 통상임금 40%가 지급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5~30시간으로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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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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