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치소서 대기

이날 밤이나 다음날 오전께 구속 여부 나올듯

입력 : 2019-01-23 오후 6:25:1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여부를 놓고 5시간 넘게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10시20분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원장 측에서는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동행해 변론에 나섰고, 검찰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력을 투입했다. 심리에 참여한 검찰 측 인원만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리는 점심 휴정시간 약 30분을 포함해 오후 4시 무렵까지 5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양측 모두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다.
 
검찰은 40개 넘는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징용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사실상 진두지휘한 증거로 봤다.
 
양 전 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나 다음날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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