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권센터 "직원에 욕설한 관리자 행위는 인권침해"

단체 대화방 열람 등 사생활 침해도 확인…해당 시설에 개선권고

입력 : 2019-01-27 오후 4:40:2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킨 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자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 해당 시설에 개선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센터에 따르면 A시 소재 B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자인 C씨는 종사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센터 조사에서 파악된 주요 내용을 보면 C씨는 지난해 봄 시설 대청소 시간에 남성 종사자들에게 욕설을 했으며, 4월에도 남성 종사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31일 오전 8시30분쯤 시설 종사자들과 A시 장애인 담당 부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여성 종사자 3명에게도 폭언을 했다.
 
C씨는 종사자들이 쓰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사생활 침해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5월25일 외부행사 도중 한 종사자의 휴대폰을 통해 종사자들 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열람하고 “이것들이 근무는 안 하고 카톡 하냐? 지금 체크된 사람들 사무실에 도착하면 집합하세요. 시말서 준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인권센터는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C씨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결정했다. 센터는 해당 시설장에게 C씨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피해 회복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업무공간 분리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킨 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자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 해당 시설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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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