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제작을 승인 또는 동인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증거관계 비춰 보면 피고인이 킹크랩 존재와 운용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프토타입 시연 후 개발에 대한 승인 내지 동의를 받고 개발에 착수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