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농식품부, 백신접종·소독의무 위반 농가 제재 강화 '비상'

입력 : 2019-01-30 오후 5:10:2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했다.
 
농식품부는 30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안성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30일 오후 경기 안성시 금광면 송아지 경매시장이 거래중지돼 운영이 중단돼 있다. 사진/뉴시스
 
'경계' 단계에서는 농식품부내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하고, 발생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가 설치 운영된다.
 
또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가 설치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일제히 실시되며,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시도는 모임 금지)해야 한다.
 
발생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호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이내 우제류 농장(14)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최초발생 젖소농장 인근 500m내 농장(9)에 대하여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백신 접종 및 소독의무 위반 동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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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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