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댓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모씨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 측 김기범 변호사와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가 이날 유죄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선고가 끝나고 “100% 정치판결이다. 사건을 돌이켜보면 드루킹 특검 수사의 정략·부실수사에서 출발했다”고 반발했다.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했고, 김 지사 측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 변호를 맡는 오영중 변호사는 “선고 이후 최종길 변호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선고 이후 “우리 판단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나,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운 심정”이라며 “변론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재판부를 다시 설득할 방법이 있는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김 지사에 대해선 같은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 지사(왼쪽)와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