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은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실행한 댓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킹크랩 시연이나 내용을 알면서 공공가공 의사를 갖고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확인하고, 뉴스기사 URL 전송 등으로 직접 관여하기도 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김씨와 유지하면서,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토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며 공동정범 판단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사용을 승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6년 9월경 ‘경인선’을 편성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조작을 하다가, 10월경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댓글작업을 하면서 수작업에 한계를 느끼고, 대선지원활동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10월경 경공모 회원인 우씨에게 개발을 지시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면서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은 피고인이 시연을 본 뒤 체계적으로 진행된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씨 범행의 직접적 이익 당사자라는 점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끌고자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받는 측은 피고인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로 보인다”며 “킹크랩 개발과 운용에서 인건비, 통신칩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상황이고 실제로 그랬는데, 당시 경공모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보면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강행한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 범행의 대상이 된 뉴스기사 URL을 김씨에게 전송한 점 등을 들어 댓글조작 범행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정보보고를 1년4개월간 지속적으로 전송받아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반응함을 통해 김씨의 경공모 활동 유지 의지를 강화한 걸로 보인다”면서 “기사목록을 매일 전송받은 것도 단순히 참고로 알려준 것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관심을 확인하게 하고 댓글작업을 포함한 협력관계 지속을 독려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피고인은 뉴스기사 URL도 김씨에게 전송했는데, 이때 김씨가 ‘처리하겠다’는 등의 답을 했고,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1차례 거처 전송한 뉴스기사 URL 중 7건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이후 대선 국면에 집중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판부는 “피고인과 김동원은 단순히 댓글작업으로 만난 게 아니고 1년6개월간 11차례 만나면서,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쟁점을 논의하고 여러 정치적 의견을 교류한 걸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문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재벌개혁과 관련된 경공모의 의견 전달 부탁도 하고, 경공모 회원인 변호사 윤씨에 대해 인사 추천해 실제 윤씨가 문재인캠프에 합류해 법무인권특보로 임명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는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 피고인은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김씨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상호 의존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런 관계 속 김씨가 범행을 하고, 가장 중요한 쟁점인 인사 청탁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김씨에게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하고, 대신 오사카나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거나, 그와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한 건 김씨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한 결정적 동기이자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0일 경남 남해 공용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민들이 TV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