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재판장·양승태, 특수관계…유죄판결 납득 안돼"

입력 : 2019-01-30 오후 4:58: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여론조작 혐의(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어 설마했는데, 우려가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유죄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그럼에도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시작할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실형과 법정구속의 충격은 변호인단 얼굴에서도 그대로 읽혔다. 이날 법원에서 김 지사의 입장을 전한 오영중 변호사는 “지금도 무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설득을 위한 방법이 있는지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재판부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을 인정할 것을 예상했는지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변호인단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떴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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