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제자였던 현직검사의 논문 등을 대학원 지도학생들에게 대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지난 29일 A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또 논문 대필 의혹에 가담한 수도권 모 검찰청 소속 B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A교수를 강요·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B검사를 업무방해·강요죄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B검사 아버지이자 부동산 신탁회사 부회장인 C씨가 A교수에게 논문 작성과 수정을 청탁하고 대가를 건넸다고 주장하며 강요·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B검사 동생인 D교수 역시 논문 작성을 A교수에게 청탁했다며 배임증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A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C씨와 친분을 쌓으며 C씨 회사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고 B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A교수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B검사 논문 1편과 D교수 논문 3편을 수정·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